안전확인대상1 올해 3월부터 안전기준 부합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정하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여 대상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고 운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안전확인신고가 되어야 한다. 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이륜자전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신고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 안전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다. - 페달보조방식 (PAS) - 최고속도 25km/h - 중량 30kg 이하 - 모터 출력 350W 미만.. 2018.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