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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안전기준 부합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by micanica 2018. 1. 25.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정하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여 대상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고 운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안전확인신고가 되어야 한다.

 

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이륜자전거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신고한 제품이어야 한다. 

 

 

이 안전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다. 

 

- 페달보조방식 (PAS)

- 최고속도 25km/h

- 중량 30kg 이하

- 모터 출력 350W 미만 

- 전지 정격전압 48V 이하 

 

운행하고자 하는 전기자전거가 위 요건에 만족한다면 자전거 도로에서도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보통의 자전거는 모터가 달린 탑승체보다 속도가 느린 편이며,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의 오토바이에 가까운 기기는 안전상 운행이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 3~4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속도가 빠른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 급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되겠다.

 

 

샤오미 전기자전거 치사이클

 

 

이 기준에 따르면, 샤오미 전기자전거인 치사이클(MiJia QiCycle)의 경우, 무게 14.5kg, 최고속도 20km/h, 출력 250W, 전압 42V 이므로 조건에 부합해서 자전거길을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확인신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듯 하다. 

 

이런 신고는 개인이 할 수 없고 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 구입처에서 문의하거나, 혹은 제조 판매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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