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1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장: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확대한다. 강남역 인근으로 한정됐던 금연거리를 남북으로 연장해서 총 5k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는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구간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 흡연시 과태료는 5만 원이다. 기존에 강남연 인근에서도 어느 지역이 금연 구역인지 알림판이나 표시 같은 게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를 먹기 위한 함정 단속 아니냐는 불만이 높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표지판과 안내판을 붙일지 의문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해도 맨날 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제대로 안내판을 잘 부착했으면 한다. 2016.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