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1 개파라치 3월 시행, 목줄 안 하면 과태료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조지는, 반려견에게 사람들이 물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세운 대책이다. 애완견이 사람을 문 사건은 12년에 560건이었던 것이 14년에는 676건, 16에는 1,01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건도 늘어나면서 뉴스에도 그런 것들이 보도되어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을 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 포상금 제도인, 일명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안전관리 의무 강화 조치에 앞서서, '맹견'의 정의를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2018.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