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1 노쇼 위약금 규정 정부기관에서 노쇼(No Show)에 관한 방지 규정을 마련해서 발표했다. 노쇼는 일반적으로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뜻하는 예약 부도 행위로, 산업계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게 만들어서 부정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규정 개선'이 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노쇼(No Show) 방지 규정이다. 노쇼 방지 규정 개정된 안을 보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 시설 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 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자세한 위약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연회시설 운영업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 위약금 없음(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2018.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