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태료2

개파라치 3월 시행, 목줄 안 하면 과태료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조지는, 반려견에게 사람들이 물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세운 대책이다. 애완견이 사람을 문 사건은 12년에 560건이었던 것이 14년에는 676건, 16에는 1,01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건도 늘어나면서 뉴스에도 그런 것들이 보도되어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따라서 정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을 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 포상금 제도인, 일명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안전관리 의무 강화 조치에 앞서서, '맹견'의 정의를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2018. 1. 20.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장: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확대한다. 강남역 인근으로 한정됐던 금연거리를 남북으로 연장해서 총 5k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는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구간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 흡연시 과태료는 5만 원이다. 기존에 강남연 인근에서도 어느 지역이 금연 구역인지 알림판이나 표시 같은 게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를 먹기 위한 함정 단속 아니냐는 불만이 높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표지판과 안내판을 붙일지 의문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해도 맨날 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제대로 안내판을 잘 부착했으면 한다.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