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1 연말정산 세액공제 달라진 내용들 - 월세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조금 달라졌다. 달라진 주요 항목을 체크해보고,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챙겨서 소득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 2명은 30만 원이 공제된다. 6세 이하 자녀의 세액 공제와 함께, 출생 혹은 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 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 둘째 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 혹은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2018. 1. 20. 이전 1 다음